자녀 낳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자녀 낳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리쇼어링 기업, 1주택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지원책도 www.chosun.com 행정안전부가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산 가구가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사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날짜가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사이여야 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 제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했다 지방세는 기업과 개인 다방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에 개편된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 측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