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네”…美 증시 하락에 보유 주식 손절하는 서학개미들 세금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네美 증시 하락에 보유 주식 손절하는 서학개미들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 3만3000명 이달 말까지 납부 안하면 가산세 부과 biz.chosun.com 해외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는 5월 31일까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에도 10% 가산세가 붙는다 미납 시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해외 주식 거래 양도 소득이 발생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는 3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슬프지만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3만 3000명 중 한 명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리 증권사에 양도소득 신고 대행을 신청했다면 세금 영수증이 도착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국세: 5월 31일 지방세: 8